올해 상반기 소년 통고의 76.4%가 부모가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법원에 알리는 통고제도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 검거 건수가 4년 만에 80% 가까이 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생소한 제도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입니다.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기관의 조사 부담 없이 법원의 도움으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통고 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해요.
통고권자는 네 부류입니다.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소년부 통고 중 부모에 의한 통고가 76.4%였습니다.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가 12%, 학교장에 의한 통고가 10.8%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모에 의한 통고가 76%, 2024년에는 74.3%로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학교 등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요.
통고 대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 우범소년 |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구체적으로는 비행을 반성하지 않거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의 구조적 결손으로 비행이 그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가해·피해 학생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외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도 대상입니다. ^^
통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은 가정법원 소년부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학교에는 결과를 통보합니다.
학교는 가정법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교사·학생 1:1 멘토링 같은 지원을 이어갑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소년에 대한 훈계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교육하도록 고지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환경 조사와 인성 검사, 정신의학 진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통고제도 | 경찰 신고 |
|---|---|---|
| 접수 경로 | 수사기관 거치지 않고 법원 직접 | 경찰·검찰 수사기관 경유 |
| 진술 부담 | 수사관 앞 진술 없음 | 수사 과정에서 진술 필요 |
| 기록 | 범죄경력조회·수사자료표에 미기재 | 수사 기록 남음 |
| 목적 | 조기 문제 해결과 교화 | 수사·처벌 절차 |
소년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법원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아 향후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최근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5년 2만 1,095건으로 4년 만에 80% 정도 급증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반면 통고제도의 활용은 아직 미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통고 비율이 10.8%에 그치는 점이 지적됩니다.
소년들에게 우선 교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
국회에서는 통고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조치로 진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형사입건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 부모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감에게도 통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통고제도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사 부담 없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의 장래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게 취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통고의 4분의 3 이상이 부모의 손으로 접수됐다는 사실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비행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알아둘 만한 제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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